[법학]설립에관한책임
Ⅰ. 발기인의 책임
Ⅱ. 이사·감사·공증인·감정인의 책임
Ⅲ. 검사인의 책임(제325조)
Ⅳ. 유사발기인의 책임
Ⅰ.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 설립등기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살표보아야 한다.
가) 자본충실의 책임
1) 의의
상법은 회사의 설립시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시에는 수권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줏기을 발행아여(제289조 2항) 이것이 전부 인수되고 또 납입되도록 하였는데(제295조, 제305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321조).
2) 규정의 취지
A) 설립무효구제설
법 제321조는 기업유지와 거래안전보호의 이념에서 일부 주식의 인수·납입의 흠결로 인하여 회사설립이 무효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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