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 不審檢問 ]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주로 통행인(通行人)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범인의 체포 또는 범죄의 예방, 혹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정보의 수집, 증인의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대인적 강제작용이다. 불심검문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경찰관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 못한다.
최근 이따른 악성범죄에 경찰측이 드디어 불심검문을 부활시켰다.
불심검문이 폐지된 지난 2년간 범죄율 폭이 큰 차로 늘어났으며 시행자체만으로도 범죄율을 현저히 낮출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침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불심검문이 인권침해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지만 적법절차에 맞게 시행된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좀 더 넓게봤을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경찰, 강력범죄 빈발하자 2년만에 불심검문 재개
2012-09-03 10:14
-범죄예방 v. 인권침해 논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의도 ‘묻지마’ 범죄와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중단했던 불심검문을 재개하는 대책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지난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불심검문을 경찰이 다시 들고 나온 데는 모방범죄 등 범죄 분위기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의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근거,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경찰관이 해당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경찰은 자신의 신분과 검문 목적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며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피검문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판단할 때 인근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피검문자는 이런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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