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유치권의 성립요건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일반
Ⅲ. 유치권과 견련관계
1)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해 법 제320조가 규율하고 있는 바, 동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하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일반을 살펴 본 후 견련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일반
1. 유치권의 목적물
물건(동산·부동산)과 유가증권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3. 채권의 변제기 도래
4.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1) 적법한 점유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다만 그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320조 2항). 따라서 예컨대 건물 임차인이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그 건물에 필요비를 지출하여도 그 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하는지 여부
법 제320조 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 이상 그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유치권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도 적합할 것이므로, 그 타인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통설).
5.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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