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를 통한 수급자의 권리구제(손해배상, 행정쟁송, 헌법소원)
1. 행정상 손해배상
2. 민사상 손해배상
II. 행정쟁송
III. 헌법소원
1. 법률에 의한 사법심사
2. 법규명령에 의한 사법심사
3.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 참고문헌
사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는 주로 다음 세 가지 경우이다. 첫째,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를 본 경우이다. 둘째, 국민이 사회복지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여 급여를 청구했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및 적법한 절차가 없이 수급자에게 탈락한 경우이다. 넷째, 법률 제정 등의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대한 구제를 의미한다. 사법제도는 손해배상, 행정쟁송, 헌법소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은 다음의 두 가지의 경우에 가능하다. 첫째, 공무원의 법적 의무 불이행이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하여 사회복지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그 공무원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둘째, 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불이행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경우 감독행정청의 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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