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제21조
여성가족부장관은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에
합격하고청소년지도사연수기관에서실시하는
연수과정을마친자에게청소년지도사의자격을
부여한다
}기본법시행령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등급) 법21조에따
른청소년지도사의등급은1,2,3급으로구분한
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연수) 연수는30시간
이상으로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자질과
전문성을함양할수있는내용으로실시한다
}청소년지도사응시자격
}1급-2급자격증취득후경력3년
}2급-4년제졸업후지도사과목8개이수
}3급-2년제졸업후지도사과목7개이수
}청소년지도사응시일정
}구분 접수 시험일 합격자발표
}23회1차 08.10~08.19 09.12 10.14
}23회2차 11.04~11.13 12.05~12.06
12.23
}청소년지도사시험과목
}3급
}1. 청소년육성제도론2. 청소년지도방법론3. 청소년심리및상담
}4. 청소년문화5.청소년활동6.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7. 청소년문제와보호
}2급
}1.청소년육성제도론2. 청소년지도방법론3. 청소년심리및상담
}4. 청소년문화5. 청소년활동6.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7. 청소년문제와보호8. 청소년복지
}1급
}청소년연구방법론,청소년인권과참여,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청소년지도자론
}청소년지도사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1급청소년지도사1명, 2급청소년지도사1명,
3급청소년지도사2명이상
}수용인원이500명을초과하는경우에는500명을초과하는250
명당1,2,3급청소년지도사중1명이상을추가로둔다.
}청소년수련원
}-2급청소년지도사및3급청소년지도사를각각1명이상
}수용정원이500명을초과하는경우에는1급청소년지도사1명
이상과500명을초과하는250명당1,2,3급청소년지도사
중1명이상을추가로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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