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주식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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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실체형성절차

Ⅲ. 설립등기

Ⅳ. 설립하자 - 설립의 무효

Ⅴ. 설립에 관한 책임
본문내용
Ⅰ. 서설
1.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2.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의의
가) 발기설립이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모집설립이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그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설립절차의 가장과 설립의 효과
가) 문제의 소재
실질적으로 발기설립이면서도 연고자를 모집주주인 것으로 가장하고 모집설립 절차를 밟는 행위가 설립무효의 사유로 되는지가 문제된다.
나) 학설
(1) 무효설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발기설립이면서도 모집설립을 가장 하는 행위는 강행규정위반으로 설립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2) 유효설
이러한 절차를 가장한 것은 경미한 절차법규 위반에 불과한 것으로, 모집설립으로서의 절차를 갖추었다면 이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설립을 무효로 볼수는 없다고 한다.
다) 판례
대법원은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갖추었으나 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일반공중으로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발기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명의모용자가 주식인수인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때의 회사설립(모집설립)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고 하였다.
라) 검토
발기설립절차를 완화하고 있는 개정상법의 취지, 그리고 기업유지의 이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전의 판례처럼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모집설립절차를 다 거쳤다면 설립을 유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1) 발기인
가) 의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발기인이라 한다(법 제289조 1항).
나) 지위
발기인 개인의 지위를 가짐은 물론, 발기인은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활동하며, 대내적으로는 발기인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다.
다) 권한
이에 대해서는 설립중의 회사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발기인조합
발기인 상호간에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바, 이러한 계약은 조합계약으로 이해되는 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조합을 발기인조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설립중의 회사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