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명의개서와실기주
Ⅱ. 명의개서의 의의와 효력
1. 명의개서의 의의
2. 명의개서의 효력
Ⅲ. 회사의 실질주주의 권리 인정 가부
1. 문제점
2. 학설
1) 편면적 구속설(긍정설)
2) 쌍면적 구속설(부정설)
3. 판례
4. 검토 및 소결
Ⅳ. 명의개서지체 중의 이익귀속관계
1. 권리의 귀속
2. 권리회복의 법적 근거
1) 부당이득설
2) 사무관리설
3) 준사무관리설
4) 검토 및 소결
Ⅴ. 문제의 해결
갑은 A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을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명의개시를 하지 않았다.
1) 갑이 양수한 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동안에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되고,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각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A회사가 그 양도 사실을 안 경우에 갑을 주주로 인정하여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시킬수 있는가?
2) 한편, A회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을에게 신주를 배정하였고 을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그 후 주식의 시가가 등귀하였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하여 을이 납입한 주금과 상환하여 위 주식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다. 위 청구는 정당한가?
Ⅰ. 문제의 소재
상법상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만으로 할 수 있으나(제 336조 제1항),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없으면 회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제337조). 이처럼 유가증권법상의 주주와 사단법상의 주주가 상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사안의 경우 1) 명의개서를 미필한 주식양수인과 회사와의 관계, 특히 회사가 실질주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와 2) 명의개서 전의 주주와 주주명부상의 주주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 중에서 1)은 다수의 주주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주주명부의 효력과 그 예외의 문제이며, 2) 이른바 실기주의 문제이다.
Ⅱ. 명의개서의 의의와 효력
1. 명의개서의 의의
명의개서란 기명주식에 있어서 주주가 교체되었을 경우에 주주명부상 구주주의 명의를 새로운 실질주주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에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회사는 다수의 주주를 상대로 한 집단적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주식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간의 분쟁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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