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신용카드의절도와사기에관한사례
Ⅱ. 신용카드 절취죄의 성부
Ⅲ. 카드뒷면에 서명한 행위
Ⅳ. 룸싸롱에서 매출전표를 끊고 서명한 행위
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Ⅵ. 사례의 해결
30대 남자인 갑은 1994년 6월 10일 지하철 신사역에서 20대후반의 여자 김다혜로부터 그녀의 외환카드를 몰래 훔쳤다. 김다혜는 자신의 신용카드 뒷면에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갑은 서명란에 한글로 ‘다혜’라고 써 넣었다. 갑은 그 카드를 사용할 생각으로 다음날 을이 운영하는 압구정동 룸싸롱 ‘보디가드’에서 50만원 가량의 술과 안주를 먹었다. 을은 매출전표에 가맹점명, 대표자, 주소, 매출일자, 금액 등을 기재하였고, 갑은 매출전표에 가드회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현출시킨 후 그 전표의 서명란에 ‘다혜’라고 기재하였다. 을은 30대 남자인 갑의 이름이 다혜라는 점에 의심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무일이 없는데 안심한 갑은 다음날 현금지급기에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갑의 죄책은
Ⅰ. 문제의 소재
갑의 행위는 크게 신용카드의 절취행위, 그리고 카드의 서명란에 서명한 행위 그리고 비자카드를 이용해 술을 마신후 매출전표를 끊어준 행위, 끝으로 훔친카드를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각, 신용카드의 절취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타인명의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현금인출행위가 절도인지, 아니면 개정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또는 편의시설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된다.
Ⅱ. 신용카드 절취죄의 성부
1. 절도죄는 타인점유. 타인소유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안의 경우 신용카드는 카드발급회사의 소유에 속하므로 재물의 타인성은 충족되고, 의사에 반한 취거로서 절취에 해당한다. 다만, 절도의 객체는 경제적 가치있는 재물이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카드가 절도의 객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절도죄의 객체인 물건은 경제적 가치있는 것에 한하지 않고 주관적 가치만으로도 족하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면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신용카드는 이러한 점에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결국 갑은 절도죄가 인정된다.
Ⅲ. 카드뒷면에 서명한 행위
1. 사문서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는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사안의 경우 신용카드가 문서인지, 뒷면에 서명하는 행위를 위조로 볼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1) 신용카드의 문서성
본죄의 객체인 문서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이다.
신용카드는 카드상의 명의읜이 카드발행업자의 회원으로서 그 가맹점에서 재화를 신용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종의 생략 문서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카드는 플라스틱의 유체물이며, 기재사항은 계속성을 가지고 있고, 신용거래와 대금결제에 관한 법률관계를 증명하고 있으며, 카드 앞면에 신용카드업자의 명의가 있으므로 문서의 요건인 계속성, 증명, 보장기능이 충족된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형법상 문서로서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이다. 판례도 이와 유사한 현금카드에 대해 문서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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