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1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1
 2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2
 3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3
 4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4
 5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5
 6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6
 7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7
 8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8
 9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9
 10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10
 11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11
 12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12
 13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13
 14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14
 15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15
 16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1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05] 압류의효력이발생한이후에
성립한유치권의효력
2005. 8. 19. 2005다22688
대판2005.8.19. 2005다22688
Ⅰ.사실관계
2002. 5. 13. 공장건물에대해강제경매개시결정
의기입등기가마쳐짐
2003. 4. 30.경부터임차인을통한간접점유시작
2003. 5. 23.경부터점유를이전받아직접점유
시작
2003. 9. 25. 위공장건물에대해소유권을취득
한원고는이사건건물및부지의인도와, 원고가
소유권을취득한2003. 9. 25.부터그인도완료
시까지점유에따른차임상당의손해배상청구
Ⅱ.참조조문
민법제320조(유치권의내용)①타인의물건또는유가증
권을점유한자는그물건이나유가증권에관하여생긴채
권이변제기에있는경우에는변제를받을때까지그물건
또는유가증권을유치할권리가있다. ②전항의규정은그
점유가불법행위로인한경우에적용하지아니한다.
민사집행법제83조(경매개시결정등)④압류는채무자에게
그결정이송달된때또는제94조의규정에따른등기가된
때에효력이생긴다.
민사집행법제91조(인수주의와잉여주의의선택등)⑤매수
인은유치권자에게그유치권으로담보하는채권을변제할
책임이있다.
민사집행법제92조(제3자와압류의효력)①제3자는권리
를취득할때에경매신청또는압류가있다는것을알았을
경우에는압류에대항하지못한다.
Ⅲ.소송의경과
1심판결(수원지법2004. 6. 10. 2003가합14891)
피고1, 2, 3이이사건공장건물에대한공사대금채권을갑
기계공업에대하여가지고있고, 그담보목적으로이사건대
지중이사건건물과그부지부분은2003. 4. 30.부터임차인
인피고4를통하여간접점유중이고, 나머지공장건물과부지
는2002. 12. 5.경부터직접점유하여오다가2004. 2. 18. 원
고가불법적으로점유를탈취하였으나그로부터1년이지나기
전에점유회수의소를제기하여그점유를회복할수있으므로
유치권자로서갑기계공업으로부터공사대금을완제받을때
까지는이사건청구에응할수없다는피고1, 2, 3의유치권
항변을인용하였다
참고문헌
Ⅴ.참고자료
민법판례강의, 김준호, 법문사2008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2012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박정기), 전남대학교출
판부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