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범인은닉죄의 객체
1. 의의
2. 보호법익
3. 행위의 객체
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Ⅲ. 죄를 범한 자
1. 죄의 태양
2. 죄의 범위
1)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할 것
2) 처벌조건과 소송조건을 구비할 것
3)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죄를 범한 자의 범위
1) 학설
① 제1설
② 제2설
③ 제3설
④ 제4설
2) 판례
3) 검토
Ⅳ. 관련문제
주의 먼저 범인은닉죄의 보호법익을 기술하고, 객체에 대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죄를 범한자 로 각각 분설한다. 끝으로 관련문제에서 친족간의 특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 좋을 것이다.
Ⅰ. 서설
1. 의의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151조 제1항).
2. 보호법익
범인은닉죄는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하고 있다는 데는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당한 형벌청구권만을 보호한다는 견해와 형사사법기능 그자체를 보호하는 범죄로 파악하여 수사권, 재판권, 형집행권의 행사를 보호한다는 견해로 나누어 있다.
생각건대, 본죄의 객체가 진범인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보면 진범인이 아닐 때에는 형벌청구권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벌청구권을 포함하여 재판권, 형집행권, 수사권까지 포함하여 보호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3. 행위의 객체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이다.
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범인은닉죄는 범죄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 범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일 것을 요한다. 여기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란 법정형에 벌금이상의 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뜻한다.
따라서 중한 형이 벌금형 이상이면 선택형으로 벌금보다 가벼운 형인 구금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는 모두 벌금이상의 죄이므로, 형법에 규정된 죄는 모두 범인은닉죄의 객체가 된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처럼 단지 구류 또는 과료로만 처벌하는 죄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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