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5조
①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①모든 國民(국민)은 건강하고 快適(쾌적)한 環境(환경)에서 生活(생활)할 權利(권리)를 가지며, 國家(국가)와 國民(국민)은 環境保全(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에 관한 법조항
제35조 제1항
환경권이란?
-환경권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환경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환경권은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며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음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최근 급속한 환경오염에 따라 환경권에 대한 관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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