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가
유흥주점영업허가를받아주점을경영하는
갑은청소년인을을유흥접객원으로고용
하여유흥행위를하게하였다는이유로관
할행정청인A로부터위유흥주점영업허가
를취소하는처분을받았다. 갑은이에불복
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여위취소처분을
취소하는판결을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
되었다. 다음의경우A의처분의위법여부
와그논거를검토하시오.
사례31-문제4
위사례와설문에대한논점은확정판결을
받은후에발령한행정청의새로운처분이
판결의기속력에반하는가.
논점.
행정소송법제30조
①처분등을취소하는확정판결은그사건에관
하여당사자인행정청과그밖의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의하여취소되는처분이당사자의신
청을거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경우에는
그처분을행한행정청은판결의취지에따라
다시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하여야한다.
③제2항의규정은신청에따른처분이절차의
위법을이유로취소되는경우에준용한다.
기속력
의의: 처분등을취소하는확정판결이당사자
인행정청과관계행정청에대하여판결의취지
에따라야할실체법상의의무를발생시키는
효력을말한다
* 기판력:판결이확정되면, 확정된판단내용은
당사자및법원을구속하여후소에서당사자
및법원은동일사항에대하여확정판결의내용
과모순되는주장판단을할수없는내용적효
력
기속력(의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