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하고싶어서, B구구청장에게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토계획법’) 상의토지형질변
경을수반하는건축허가신청을함.
구청장은갑의건축허가신청이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
대상에해당되어위원회의심의에회부.
도시계획위원회
주변경관을해칠염려
교통량의증가로인한대기오염
이는관련법령이정하고있는허가요
건을충족하지못한다.
불허가하는것이타당!
국토계획법시행령제56조[별표1의2]는개발행위허가기준
을불확정개념으로규정하지만불확정개념의해석적용도
법적문제이므로사법심사의대상이되고,
건축법제11조제1항의건축허가는일반적으로기속행위이
므로허가요건을충족한다면거부처분을할수없다!
불확정개념과관련된주장은설문의경우가
판단여지영역에해당하여사법심사가제한
되는지가문제되고,
기속행위와관련된주장은설문의건축허가
가기속행위인지재량행위인지의문제이다.
불확정개념이란,
행정법규의구성요건부분이‘공익’, ‘중대한사유’, ‘공
공질서’. ‘현저한곤란’, ‘공공의필요’, ‘상당한이유’등
다의적이며불명확한용어로기술된경우를말한다.
불확정개념은입법사항을언제나명확하게기술할수
없으며, 다양하고가변적인행정에탄력성을부여하기
위해필요하다.
불확정개념은경험적개념과
규범적개념으로구분된다.
판단여지란,
불확정개념과관련하여사법심사가불가능하거나가
능하지만행정청의자유영역을인정하는것이타당한
행정청의평가·결정영역을말한다.
판단여지의근거로불확정개념은행정기관에따라상
이한평가가가능하며, 행정청이더많은전문지식과
경험을가지고있을수있으며, 대체불가능한결정이
존재할수있다는점을든다.
1.학설
①판단여지는법률요건에대한문제이고, 재량은법률효
과에대한문제라는점에서판단여지와재량을구별하는
견해(다수설)
②판단여지와재량은사법심사의배제라는면에서실질적
차이가없으며, 재량은입법자에의해요건의측면에서도
존재할수있음을근거로구별을부정하는견해로나뉜다.
2.판례
판례는공무원임용면접전형, 감정평가사시험의합격기준,
사법시험출제등을재량의문제로보고있어판단여지와
재량을구별하지않는다.
①비대체적결정이필요한영역은원래상황의반복
이나재현이어렵고관계자의특수한경험과전문지식
이필요하다. 학생의시험성적평가와공무원이근무
평정이그예이다. ②구속적가치평가영역은작품의
가치또는유해성등에관한독립적합의제기관의판
단이여기에해당하는데그예로방송윤리위원회의결
정이나문화재위원회의보호대상문화재의지정등이
있다.③미래예측결정영역은환경법및경제분야에
있어위험의예측결정등이있으며, ④정책적결정
영역은형성적결정이필요한영역이라고도불린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