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경찰서경찰공무원병은2006. 4. 28
혈중알콜농도가운전면허정지사유에해당하
는운전자갑을단속하고관할(갑의주소지)
경찰서장인영등포경찰서장에게갑에대한
100일간의운전면허정지처분을의뢰하였다.
(각설문을별도로판단한다.)
관악경찰서고통사고조사계순경정의전산입력착오로
관악경찰서장이갑에게100일간의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발령하였다. 그후갑은2006. 6. 9 자신의승용차를운
전하고가다가신호위반으로적발되었고조사과정에서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운전이라는사실이드러났다. 갑
이도로교통법제152조에의해무면허운전죄로기소되
었다면형사법원은어떤판결을하여야하는가?
I. 무면허운전죄에대한형사법원의판결
1.문제상황
2.관악경찰서장의운전면허정지처분의위법성
3.관악경찰서장의운전면허정지처분의위법성정도
4.형사법원의판결
1.문제상황
관악경찰서장의운전면허정지처분의위법성과효력을
살펴보고형사법원에서무면허운전죄를판단할수있는
지를검토한다. 만일운전면허정지처분이위법하지만뭏
가아니라면갑의운전은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운전에
해당할터이지만, 운전면허정지처분의효력이무효라면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운전이아니기때문이다.
2. 관악경찰서장의운전면허정지처분의위법성
운전면허정지처분은행정행위이며, 따라서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갖추어야한다. 즉주체내용형식절차통지
의측면에서법률유보와법률우위를지켜야한다. 설문
의경우는관할권을가지지않은자의처분이므로주체
상의하자가문제된다.
3. 관악경찰서장의운전면허정지처분의위법성정도
1) 학설
(1) 중대명백설
행정행위의하자가중대하고도명백한경우에한하여행
정행위가무효이며그러하지않은경우에는취소사유이다
(2) 맹벽보충요건설
중대한하자를가진처분은무효이지만제3자나공공의신
뢰보호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명백성을추가적으로요구
(3) 가치형량설
구체적사안마다권리구제의요청과행정의법적안정성
을이익형량하여무효와취소를구별하여야한다
대법원은하자있는행정처분이당연무효이기위해서는
그하자가적법요건의중대한부분을위반한중대한것
이고일반인의관점에서도외관상명백한것이어야하며,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취소사유에불과하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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