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6
대학입학전문 상담사 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학생입시지도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별 성적분포도를 포함하여 서울지역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 데이터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학교의 서열화 야기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문제1. 갑이 현행 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와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기술하시오
1. 행정심판
(1) 의무이행심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비공개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고 갑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거부처분취소심판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다수설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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