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 형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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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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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공법규
제118조의2(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외국의 영공통과 이용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영공통과 이용권"라 한다)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할 때에는 제113조제1항 각 호의 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영공통과 이용권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영공통과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한 배분 및 회수의 기준,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가능 여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운송약관 등의 비치)
항공교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 운임표
2. 요금표
3. 운송약관
4. 제119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제119조의2(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이하 "피해구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교통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화물의 분실·파손
3. 항공권 초과 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5.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항공교통사업자는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과 임무
3. 피해구제 처리 절차
4.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안내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방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받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9조의3(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서비스의 정시성 또는 신뢰성
2. 항공교통서비스 관련 시설의 편의성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주기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및 서비스 순위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항공교통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항공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9조의4(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촉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이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라 한다)를 연 단위로 발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공교통이용자 현황
2.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현황 및 그 분석 자료
3. 항공교통서비스 수준에 관한 사항
4. 제112조의2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
5.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