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은 별표 44와 같다.
시행규칙 248조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① 비행장설치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 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후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조물 외의 구조물이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구조물에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공법 제 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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