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 설립절차가 쉽다. 비용이 적게 든다.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법인기업 - 절차가 까다롭다.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 -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일단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 -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 -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세법상차이
※ 세율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9%에서 36%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15%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 과세체계
개인 - [종합소득세]
법인 - [법인세]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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