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생활법률 - 가족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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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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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활법률
6조 가족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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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 혼 인
사실관계>>
A ↔ B 사실혼관계
A → B 동의 없이 혼인신고
A → B가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암묵적으로 결혼할거라 생각
B → 결혼생각 X, 헤어짐 X → 이의신청
B는 명백히 혼인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혼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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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판례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0. 4. 11. 99므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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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 이혼
사실관계>>
A ↔ B (결혼 20년) → 갈등 → 이혼 결정
B → A의 재산분할 신청
B → A의 퇴직금도 포함시킬 이의신청
B는 A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A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