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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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낙태
저는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글을 쓸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낙태를 찬성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한 여성이 모르는 남성 에게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나는 원치 않게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잘 키울 것 같지도 않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도 아닌데 어떻게 애정을 주면서 그 아이를 키울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낳아 키울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이다. 또 요즘은 사교육비와 아이 양육비가 증가라는 추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요즘은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원나잇파트너가 많아 실수로 아이를 가지는 사람들 또 한 많아지고 있다. 원나잇파트너를 만나서 아이를 낳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네 번째로 기형아가 나왔을 때, 부모 또한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경우 일반아이들 보다 돈이 더 들어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낙태를 해야 하는 이유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제부터 낙태에 대한 사례 하나를 제시할 것이다.
이 사례는 15살 여자아이가 아이를 자져서 낙태를 원하는 그런 사례이다.
‘성폭행 낙태’ 합법이라지만…
형사 고소·상담 강요에 의사들은 시술 꺼리고 피해 여성들 세번 운다
“성폭행으로 임신한 김모(당시 15세)양은 2010년 출산 후 아이를 입양 보내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김양은 검사에게 인공유산(낙태) 지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김양의 부모는 검사의 인공유산 지휘 거부로 출산까지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모 지역 원스톱지원센터 직원)
김양처럼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피해 여성들에게 낙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당시 김양을 지켜본 한 원스톱지원센터 직원은 26일 “형법상 성폭행에 대한 고소가 반드시 진행돼야만 지원받을 수 있고, 사후 법정 진술이나 피고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사들도 시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김양처럼 적절한 시술 시기를 놓치고 비극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설치된 원스톱지원센터는 성·가정·학교 폭력 피해자들에게 의료, 수사, 상담, 법률 문제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제14조)은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24주 이내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원치 않는 형사 고소를 해야 하거나 상담을 강요당하는가 하면, 번번이 병원에서 시술을 거부당하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는 보호자(부모)의 동의 요건에 대해 부담을 느껴 수술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미흡한 제도와 절차 탓에 피해 여성들은 성폭행과 별개로 또 다른 2차 피해에 직면하는 셈이다.
“제 스스로 배 속의 아이를 꺼내고 싶었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성폭행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양모(22)씨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을 판단하는 데 한 달이 걸렸다. 성폭행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다. 9주째에 낙태 상담을 했지만 결국 13주째 때 시술을 받았다. 의사와 간호사의 무관심으로 상처도 많이 받았다. 시술을 받기 위해 대기했던 양씨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오신 분은 접수대로 오세요”라는 간호사의 외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의사는 양씨의 얘기를 듣더니 “한 번만으로 그렇게 쉽게 임신이 되나”라고 되물었고, 양씨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의사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았다”고 가슴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