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II. 수급권자의 구분
III. 적용배제 수급권자
IV. 수급권자의 선정과 책정
V. 의료급여증의 부여
* 참고문헌
의료급여법은 구법인 의료보호법과 달리 보호대상자의 개념을 수동적 개념에서 능동적 개념 혹은 일종의 권리성이 부각된 수급권자로 바꾸었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는 마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의료급여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급여법 제2조 제1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9호, 동법 제3조의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義傷) 및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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