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민 은행
※ 목 차
Ⅰ 이자율 상한법의 정의
Ⅱ 대부업의 정의
Ⅲ 이자율 상한법의 거시적 흐름
Ⅳ 이자율 상한법의 폐지와 문제점
Ⅴ 폐지 후 상황
Ⅵ 이자율 상한법의 경제적인 작동
Ⅶ 이자율 상한법에 대한 시각
Ⅷ 그라민 은행과 마이크로 크레딧
Ⅸ 결론 : 사회적 논리, 경제적 논리
경제의 이해
Ⅰ 이자율 상한법의 정의
이자제한법 제 2조 제 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자제한법]이 제정(법률 제8322호, 2007. 3.29공포, 2007. 6.3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이자율 및 경제사정과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연 30퍼센트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재시행)
경제의 이해
Ⅱ 대부업의 정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06호)이다.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등록제한, 대부계약 체결 및 과잉대부 금지, 이자율 제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금지,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벌칙과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경제의 이해
Ⅲ이자율 상한법의 거시적 흐름
시초 : 1906년 9월 시행된 ‘이식규례’와 1911년 제정 시행된 ‘이식제한령’
제정 :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 971호 이자율 상한법제정
폐지 : IMF 이후 1998년 1월 13일 폐지
부활 : 2007년 3월 6일 국회 통과
경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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