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아동학대의 원인
-부모요인
-아동요인
-가정적, 사회적요인
Ⅲ.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Ⅳ.아동학대의 후유증
-신체적 학대 후유증
-정서적 학대 후유증
-성학대 후유증
-방임 후유증
Ⅴ.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
-어른(부모)
-아동
-성학대 예방
Ⅵ.동부아동상담소
-설립목적
-센터의 기능
-아동보호 및 상담서비스
Ⅶ.동부아동상담소 복지사와의 인터뷰.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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