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적 신분제에서 기능적 관료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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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습적 신분제에서 기능적 관료제로
법가는 선진의 다른 학파와는 달리 철학적 깊이를 추구하기보다는 실제로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학파이다.
춘추 시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종법제宗法制의 붕괴와 그에 따른 사회적 제 관계의 변화였다. 일면 종교성을 지니는 종법제적 종족 관계가 와해됨으로써 공적인 부분에서는 주종 관계로, 사적인 부분에서는 대등한 관계로 상호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변화된 사회의 양상이 보편화되면서 사회 제도로 정착되어 규범력을 지니게 된 것이 관습적인 불문법이고, 이것을 국가 제도로 받아들여 확정된 것이 법 제도이다.
농업과 상업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
춘추전국 시대에 사회 변화의 원인으로 우선 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토지 제도의 변화이다. 제철업의 발전으로 농업 생산량을 수배나 증가시켰고, 생산력 증대됨으로써 국가 재정을 확충시킬 수 있었다. 국가 개념이 없던 일반 백성들은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며 물자를 유통시킴으로써 전국이 동일 시장권을 형성하였고, 상인들이 축척한 상업자본을 토지에 재투자함으로써 상업 자본은 토지 자본과 결합되어 대지주 · 대상업 자본 형성을 촉진시켰다.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파괴되면서 급변하기 시작한 사회상황은 기회의 보편화를 제공해 주었고 이것이 새로운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제고시킨 것이다.
사회변화와 귀족 계급의 몰락
토지자본과 상업자본으로 새로이 등장한 신흥 귀족들은 종법제의 전통에서 관직과 봉토를 그대로 세습하던 구귀족들과 동일한 기회의 균등을 요구했다. 종법적 와해는 종속적 의미의 군신관계가 무너져 군신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예의 적용은 일반인에게까지 내려가지 않고, 형벌의 적용은 대부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禮不下庶人, 形不上大夫)는 원칙이 무너져, 평민과 다름없이 귀족에게도 예를 적용하고 부유해져 귀족과 같은 생활을 하는 평민에게도 형을 적용함으로써, 예주형보禮主形補의 원칙이 뒤섞이게 되어 법의 기능이 강조되었다.
법전의 편찬 및 소송 제도의 정착(예치에서 법치로의 전이)
봉건 제도의 와해는 작게는 혈연적인 씨족 집단을 지탱하던 질서 원칙, 즉 예제의 붕괴로 나타나고 크게는 주 왕실의 통제력 상실로 나타난다. 전국시대는 신분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상품 경제가 주는 계약적 평등 관계의 측면이 확대되고 있었다. 사회 구조와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지며 신분 질서인 예제가 신분적 공평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 제도로 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 시대의 법전 편찬이 비교적 부유한 국가였던 제齊나 삼진三晉에서 활발히 진행된 것만 보아도 법제의 필요성이 단순한 권력유지의 수단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법제의 발달은 행정 행위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으며, 그것도 현실 정치에서의 실험을 거치면서 확립되었다.
◆ 법가의 이론적 토대
1) 발전적 역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