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사회복지행정(제1, 2, 3, 4, 5, 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행정)
II. 제3, 4, 5공화국시기
1. 사회복지법제
2. 사회복지행정
III. 제6공화국 시기 이후
1. 사회복지법제
2. 사회복지행정
* 참고문헌
1987년 6월 항쟁으로 출범한 노태우 정부, 3당 합당으로 탄생한 김영삼 정부, IMF 경제위기 이후 집권하게 된 김대중 정부에 이르는 이 시기는 크게 보면 1990년대와 2000년이라는 새로운 세기의 초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1988-1992년까지의 제6공화국 시기와 1993-1997년까지의 문민정부시기, 1998-2002년까지의 국민의 정부시기로 구분된다. 차기 정부 역시 헌법의 개정이 없는 한 제6공화국 헌법하의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사회복지법제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제6공화국에서는 1989년에 '모자복지법',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 1992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다.
문민정부시대에는 공공부조법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제정과 개정이 많았는데, 1997년 8월 22일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법을 확대 ․ 개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의료보험법을 확대 ․ 개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였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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