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여성긴급전화 1366
나) 가정폭력상담소
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라) 일시보호(쉼터)
마)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대책
II. 자녀(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방안
가) 아동학대의 신고
나)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1/ 1차적 예방 프로그램
2/ 2차적 예방 프로그램
3/ 3차적 예방 프로그램
* 참고문헌
현행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단독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아동복지법이나 미성년자보호법 같은 관계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긴급전화 1391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 운영하는 등 학대아동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조항이 신설되었다.
우리나라의 학대아동보호사업은 카두신(Kadushin)에 의한 아동복지사업 모델 중 보충적 아동복지사업으로 분류되며, 보호사업(Protective services)으로 쓰여지는데, 실제로 학대아동보호사업은 보충적 서비스뿐 아니라 지지적 ․ 대리적 서비스가 함께 주어지기도 한다.
가) 아동학대의 신고
아동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신고의무자를 지정하여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의무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의료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7종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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