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호주제의 기원
3. 호주제의 참된역할
4.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5. 호주제가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
호주제도 :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민법 제4편 친족편의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장에서 민법 제778조는 호주의 정의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할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자는 호주가 된다' 고 규정하고, 제779조에서는 가의 범위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가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 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호주제도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하여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이다.
가(가)의 기준이 되는 지위가 호주이다. 종래에는 집안의 직계비속 장남자로 가계가 이어지는 한국 고래의 전통에 따라 직계 장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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