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편성
행정이념이 영구적인 보편규범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새로운 상황과 기술을 영구적인 도덕질서에 적용시켜 평가하게 될 것이다. 진리 자체는 절대적이고 불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적용은 계속해서 동적으로 발전되고 변화되어 갈 것이다.
2)공개성
공공성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접근을 허용하는 공개성이다. 이는 누구도 배제함이 없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포함한다. 공공성애 내포된 공개성은 공론(public discourse)을 중시한다. 특히 정책결정의 경우 많은 사람이 공론의 장에 참여해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공개성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공정성을 함축한다.
3)공익성
공개성은 궁극적으로 공익성과 연결된다. 결국 행정과정 및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참여 허용 여부 정도 등의 문제에서 비교형량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정책 결정과 같은 자원배분의 문제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4)권위성
행정의 권위성은 정부가 행위의 주체라는 점에서 법적 권위성 내지 강제성을 가진다.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하며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정책이 권위를 인정받을수도 있지만 이는 시민단체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지 법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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