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엘리자베스 구빈법 시행 이후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노동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프로데스탄트 윤리가 확대되면서 중산층은 보다 엄격한 구빈정책을 요구하게 된다. 당시 대다수의 노동자가 빈곤했기 때문에 노동자는 게으르다고 여겨졌으며,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프로데스탄트 윤리에 따르면 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죄를 짓는 것이므로 빈민은 게으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곧 죄인이라고 인식되었다. 따라서 구빈정책을 위해 세금을 내야하는 중산층인 빈민에게 관대한 처우를 하는 것에 반발하자 이들의 거주 이전을 제한하는 거주지제한 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한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 이전하는 것을 어렵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교구별로 구빈대책의 재원을 마련하여 부담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교구에 유입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각 교구에 부여한 것이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도시지역에서는 빈민의 이주에 관대하고, 인구과잉과 빈민의 증대로 고심하는 농촌지역에서는 빈곤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빈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을 강요하기 위해 출현한 제도적 장치가 작업장이다. 나치블법은 빈민이 노동하는 것이 국부의 증대에 기여한다고 하는 인식이 17세기 이후 점차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작업장 설치의 계기가 되는 입법조치이다. 법의 내용은 (1) 교구의 동의를 얻어 작업장을 위한 건물을 설치 또는 임차하고, (2) 교구빈민의 숙박, 유지, 그리고 고용 등에 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3) 작업장의 임차 또는 건축을 위해 2개 이상의 교구가 연합할 수 있고, (4) 작업장 수용을 거부하는 빈민은 구제등록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자격상실을 당하는 것이었다. 작업장은 국가의 구제신청을 억제하면서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 곳으로 정의되고, 이를 위해 되도록 입소하고 싶지 않도록 생활수준과 규칙면에서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에게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혹하게 일을 시키든지, 제공되는 서비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업장 내의 생활 상태는 매우 열악해졌으며, 노동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 성별, 계층이 한꺼번에 수용되는 혼합 작업장으로 변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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