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 조문을 제 10조까지 만들어 보세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법은 중년기 은퇴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노년기의 대상자들이며, 청년들을 위한 보호법은 무수하게 많은 형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중년기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대부분 40대 50대를 이루고 있는 중년층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30대 후반부터 퇴사에 대한 압박을 받기 시작하며, 실질적으로는 40대와 50대가 되어 퇴직을 경험한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라 창업을 하지만 대대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중년기의 실패는 곧 가정의 해체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최근 60대, 70대 노인들의 고독사 뿐만 아니라 40대와 50대의 고독사가 급격하게 늘어가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는 일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중년층을 위한 재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교육에 대한 법조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본론
법명 : 중년기 퇴직교육 및 재취업과 창업교육 지원법
목적 : 중년기에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가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생산 및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도록 한다.
이념 : 중년기의 가난 및 중년기의 추락은 개인의 잘못이기보다는 사람을 부품처럼 생각하는 사회 및 기업의 이념인 탓이 크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무능을 지목하였지만, 유능한 이들마저도 이와 같은 전락을 경험하곤 하는데, 이를 돌아보며 사회가 가져야 할 책임적 의무와 복지적 이념으로써 ‘사회책임’ 이념을 중점으로 한다.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년층” 이란 40대와 50대의 가정을 이룬 가장을 의미로 한다.
“사회책임”이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는 사회채임을 의미한다.
“중년기 퇴직교육”은 노년기 퇴직교육과 같이 중년기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응 훈련 및 재취업 교육을 의미한다.
“중년기 창업교육”은 퇴직 이후 창업 위기 대상 및 사기 위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창업학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과 지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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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순, 중년기 퇴직남성 부부의 갈등과 적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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