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개념에 대한 국제분류(WHO)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와 장애유형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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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개념에 대한 국제분류(WHO)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애인에 대한 표현은 다양하다. 과거 경멸적인 용어에서부터, 장애자, 장애인, 또 일부 기관에서는 장애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매우 조심스럽게 표현하기도 한다. 일본은 장애보다는 장해라는 용어를 보다 널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김삼섭(2006)은 해(害)는 해치다, 훼방하다의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거리껴서 해가 되는 사람(障害人)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식의 장해인이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와 관련한 용어는 이와 같이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하며 사용되었다. 특히 인권, 교육권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변화되었다. 예를 들어 정신지체인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신박약자라고 불렸다. 그러나 박약(薄弱)은 개인의 능력이 선천적으로 부족하여 발전될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가 있다.
발전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교육을 시키더라도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들은 발달할 가능성이 적으니 교육을 시키는 대신에 차라리 격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합리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격리와 수용에 대한 정당성을 떠나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한 개인의 발전 가능성, 즉 가소성(plasticity)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가소성의 불인정은 곧 인간의 발달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가장 비교육적이며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박약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체(遲滯)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는 의미가 다르다. 지체란 멈추어 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매우 더디 기는 하지만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아주 천천히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신박약이라는 용어 대신에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비록 이들에게 장애가 있더라도 교육에 의한 발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정신박약이라는 용어 대신에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격리가 아니라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이 된다.
따라서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명칭의 변경은 단순히 용어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과 그들을 위한 교육 목적과 방법의 변화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신박약이라는 용어가 정신지체로 바뀌었고, 현재 일부에서는 이를 지적장애로 부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명칭이나 진단 기준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관심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 형성되고 또 기존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과거에는 단순히 산만한 아이들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장애(disorder)의 관점에서 이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같은 맥락에서, 학습장애(learning disorder, LD)역시 과거에는 생소한 용어였지만, 최근에는 학습부진, 학습지진 등의 용어와 함께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 명칭의 변경과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부르기 시작하였다.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신지체인을 대변한 이 기구는 협회의 명칭도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로 변경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8년)에는 정신지체라는 용어 대신에 지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지적장애가 아니라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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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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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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