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동시범
2020년
의의
형법상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사공의 의사 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객체에 대하 여 각자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동시범은 단독정범이 우연히 경 합된 경우이므로 공동정범과 달리 일부실행 · 전부책임의 원칙이 아니라 개별책임의 원칙 이 적용된다. 또한 동시범은 고의범과 과실범 모두에 성립할 수 있다.
유형
원인행위가 판명된 동시범
각 행위자는 독립하여 자기책임의 한도 내에서 그 결과를 발생시킨 자는 기수범, 나머 지는 미수범이 된다.
독립행위가 누적된 동시범
인과관계론에서 누적적 경합의 문제로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 는 각자는 미수범이 된다.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동시범
형법 제19조에 의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나, 263조에 예외규정이 있다.
제19조의 독립행위의 경합
다수인의 실행행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