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근로시간의 범위
2020년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 하는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전통적으로 임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 로조건에 속한다. 이점은 많은 국가의 노동운동이 근로시간 단축을 주된 과제의 하나로 삼 아 왔다는 점이나,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초 협약이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근로시간의 범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와 근로시간의 계산은 당사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다.
대기시간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 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 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시간과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 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
교육시간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 명령을 근로자가 거부 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합숙교육과 같이 야간 및 휴일에 교육이 이루어져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조기출근시간
근로자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에 출근하는 경우 해당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지 문제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 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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