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고의가 인정된 판례
2020년
의의와 구성요소
의의
고의란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러한 고 의는 ① 지적 요소 ② 의지적 요소를 그 내용으로 한다.
지적 요소
고의는 지적 요소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지적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지적 요소
고의는 의지적 요소로서 구성요건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구성요소
※ 지적 의지적 요소가 모두 결여된 경우에는 인식 없는 과실이 문제되고, 지적요소는
존재하나 의지적 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 문제된다.
형법상 고의가 인정된 판례정리
판례정리 ①
피해자들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낫이나 칼로 찌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를 난자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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