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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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법상 휴업수당
2020년
휴업수당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휴업수당제도는 근로자가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 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휴업수당의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고의 과실은 물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 한 경영상의 장애도 널리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휴업을 할 것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휴업은 사업의 전부 가 휴업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가 휴업하는 경우와 특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휴업수당의 수준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의 수준은 해당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이상이다.
통상임금의 지급
다만, 평균임금의 70%의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 로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특정근로자의 평균임금이 15만원이라고 할 때, 회사가 휴업기간 중 5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15만원과 5만원의 차액 즉, 10만원의 70%인 7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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