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생활법률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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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5년 2학기 생활법률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강 증여와 상속
제2강 매매계약
제3강 임대차계약
제4강 불법행위
제5강 공중접객업
제6강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제7강 노동법과 최저근로조건
제8강 부당해고등의 금지와 노동분쟁해결제도
제9강 범죄와 형벌
제10강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제11강 기본권의 구조와 제한원칙
제12강 기본권의 구제
제13강 행정과정: 행정절차와 절차적 권리
제14강 행정구제
제15강 젠더기반폭력과 피해자 보호

* 각 장별 출제 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강 증여와 상속

Ⅰ. 증여와 상속의 개요

1. 증여
1) 증여의 개념과 법적 성질
① 증여는 생전에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의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③ 증여의 법적 성질은 무상계약, 낙성계약, 불요식계약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2) 증여계약의 방식과 효력
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 증여의 성립에는 별도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두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 양방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
② 증여자의 보관의무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증여물을 인도할 때까지 자기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3)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원칙적 면책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예외적 책임 : 증여자가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4) 증여계약의 해제
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증여계약은 당사자가 이행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② 재산상태 악화로 인한 해제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7조). 단,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

5)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다. 예를 들어 건물을 증여하면서 수증자에게 증여자와 그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증여가 이에 해당한다.

6) 증여와 유증의 구별
① 증여: 계약행위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쌍방행위
② 유증: 유언에 의한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의 승낙이 불필요
③ 효력발생시기: 증여는 계약 성립 시, 유증은 유언자 사망 시
④ 상속재산 산입: 유증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

2. 상속
1) 상속의 개념
①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② 상속의 원인인 사망은 사실이라는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③ 상속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구분되며,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법률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된다.

2) 현행 민법 시행 이후 상속법의 변화과정과 특징
① 재산상속 중심의 상속법 개정 전 민법에 있던 호주상속 내지 호주승계 개념을 폐지함으로써 상속법은 순수한 재산상속법이 되었다. 이는 가부장적 제도를 폐지하고 평등한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변화이다.

② 여성과 적서 차별 철폐 현행 민법 시행 전에는 혼인하여 출가한 여성에게 상속분이 없었고,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상속분에 차등을 두었다. 현행 민법은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고 균등하게 취급한다.

③ 상속인 범위의 축소
구 민법은 8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 범위 확대, 이어 1990년 개정 민법: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하였다. 상속인 범위 축소는 현실적인 친족관계를 반영한 것
④ 유류분제도의 도입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게 되었다(민법 제1112조~제1118조).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생활보장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상속의 개시와 상속인

1. 상속의 개시원인
1) 사실상 사망
자연적 사망시기의 확정은 의사의 진단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순간(심장정지설)이 사망시기이다.

2)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① 보통실종 생존이 확인된 최후 소식 시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특별실종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추락 등 위난이 종료된 때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③ 상속세 부과 관련 특칙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3) 부재선고에 의한 사망
부재선고법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부재선고의 심판절차가 확정되는 때에 상속이 개시된다.

4) 인정사망
수해,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확실한데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관공서가 사망보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면 등록부에 기재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