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기(成年期)
우리 민법상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음) 성년자로
의제(간주)됨
추정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추정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것
간주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규정(간주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없는 것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허위표시(虛僞表示)
의의 : 상대방과 서로 짜고 하는(통정하여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표의자가 거짓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있는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선의는 추정)
통정허위표시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①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②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
착오(錯誤)
의의: 표시된 내용과 의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본인이 모르는 경우
요건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중과실이 없을 것
효과 : 취소 가능(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예 1] 동기의 착오
A는 B의 X토지 주변에 새로 도로가 건설될 것이라는 뜬 소문을 믿고
B로부터 X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였다.
[예 2] 표시상 착오
갑은 그의 Y그림을 B에게 980만원에 팔려고 생각했는데
편지로 청약을 하면서 잘못 써서 890만원에 판다고 하였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 관련 판례
甲은 乙로부터 고려청자로 알고 도자기를 매수하였는데, 그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인소장자인 매수인 甲이 그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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