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일계약법(합동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1  중국통일계약법(합동법)상 사정변경의 원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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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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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국통일계약법(합동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제 1 절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CLPRC라 칭한다.)은 종전의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을 통합한 법으로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진연항, “중국통일계약법 하에서 사정변경원칙의 법적 기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면.
종전 경제계약법 제27조는 “일방당사자가 그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극복할 수 없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