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본론
1)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
2) 미군정시대
3)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4)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의 사회복지
(1)1950년대(제1.2공화국)
(2) 1960년 ( 5.16혁명과 제3공화국)
(3) 1970년 (제 4공화국)
♧ 일제시대의 구제사업
♧민군정시대의 구호정책
♧제 1공화국과 한국전쟁시의 구호사업
♧제 3. 제 4공화국과 사회복지
1)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
일제시의 구제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해 시행되었다기보다는 그들 식민정책의 일부로서 우리민족이 그들에게 충성을 하게끔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다.
일제 시대에 들어와 일본은 본토에서는 1874년에 제정된 구휼규칙을 1929년에 폐지하고 구호법(救護法)을 새로 제정하여 보다 향상된 현대적 구빈행정을 시행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에 은전을 베푸는 형태로 극히 한정된 범위의 요구호자에 대한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1944년 그들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한국민에게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게 되어 비로소 일본 본토에만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도 시행키로 하고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을 제정, 실시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해서 종합화시킨 법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약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로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급여내용: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가 있으며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17조에는 장제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구호는 신청주의에 의해 실시되며, 이를 심사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호는 거택보호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거택구호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 또는 개인의 가정, 혹은 적당한 시설에 위탁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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