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에 관한 교육과 보육 서비스
1952년
후생시설 요강에서 직장을 가진 부모의 자녀를 일시 또는 일정 기간 중 위탁 보호 하는 시설 이라는 정의 하에 탁아소 하는 명칭을 사용
1961년
아동복리법에서 개정된 1981년 아동복지법에 이르기까지 탁아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
목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아동을 입소시켜 보고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제정에 의해 잠시 “탁아시설”이라는 법적,행정적 용어 폐지
1989년
아동복지법 개정 때 다시“탁아시설”로 부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보육시설”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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