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무면허 운전 여부의 판단
1) 무면허 운전인 경우
①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②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적성건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유예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
③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는 자가 운전
④ 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
⑤ 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⑥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⑦ 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⑧ 면허 외 운전(제2종 면허로 제1종 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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