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명예훼손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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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명예훼손죄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관련 법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자는 2년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피해자의 의사) ②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의의 및 성격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이미한다. 이때 제307조 제1항의 죄는 명예에 관한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제307조 제2항의 죄는 허위사실을 적시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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