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유형 및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검토
‘사실’은 그것이 증명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요증 사실(증명되어야 할 사실)과 불요증 사실(증명될 필요 없는 사실)로 나뉜다.
이중 증명되어야 할 사실(요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 있다.
1) 엄격한 증명
-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 즉 형소법상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증명을 말한다.
2) 자유로운 증명
- 형소법상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증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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