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 과제_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법률적으로 착오라는 것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였던 사실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결과가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양한 케이스별로 구성요건적 착오의 일반원칙으로 형법 제13조를 적용함으로써 미수범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과실범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였던 구성요건적 사실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결과의 불일치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인식한 구성요건의 고의 기수 인정여부는 학설에 위임된 상황이다. 이에 구체적부합설, 법정적부합설, 추상적부합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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