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노령, 낭비, 사망에 대한 연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자연적용 대상이었으나 점차 확대돼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95년 7월 농어업인 등으로 확대됐다.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민으로 확대돼 제도 시행 이후 약 10년 만에 모든 시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 유형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일시반환금 등으로 구성된다.
2) 의료 보험
한국의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6년에 개정되어 가입자를 확대하고 1989년에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전체 인구의 96.3%(1996년 기준)가 직장·지방 단위 373개 조합으로 나눠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약 3.7%(174만명)가 의료보호체제로 별도 관리하는 조합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 확인이 쉬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공무원·교직원·일반근로자로 구분하고, 비임금근로자를 도시형 자영업자와 농업인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일반근로자와 비급여자는 의료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공무원과 교직원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에 근거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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