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 음주운전

 1  시민교육 음주운전-1
 2  시민교육 음주운전-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시민교육 음주운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음주 운전, 그것의 답답한 현실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음주 운전 가해자의 수감 기간이 감형되었습니다.”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답답한 문장 중 하나일 것이다. 주취감형의 문제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뜨거운 감자이다. 과연 과음 상태로 일으킨 사고의 형량을 낮춰주는 것이 정당할까? 최근 부산에서 억울한 음주 운전 사고에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바라며 제시한 ‘윤창호법’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음주 운전, 그리고 음주 운전 관련된 헌법의 현 실태는 어떠할까?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국민이라면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형법 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하며 심신미약을 규정하고 있다. 음주 관련도 심신미약으로 적용되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도 심신미약이 인정될시 감형이 가능한 것이다. 나는 이런 의문을 가졌다. 왜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치 않고 가해자의 입장만 이해해주려는 것일까? 지난해만 해도 약 2만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439명이 사망했고, 3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매일 1.2명이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하는 격이다. 더불어 작년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했고, 3회 이상 재범률이 30%나 되었다. 음주 운전은 더 이상 무거운 범죄가 아닌 실수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이다. ‘벌금 몇 푼만 내면 되겠지.’의 생각으로 저지른 음주 운전은 결국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크디 큰 죄를 단순히 술이 많이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다니, 마치 가해자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