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곡가 A는 2021년 9월 1일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있다가 2021년 9월 5일에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1.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2. 유류분제도
3. 부부별산제
4. 유언의 방식
[문제 2]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
2.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
[문제 3]
1. 사례 분석
2. 사례 해결
1.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민법 제1000조에서는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며, 만약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다면 법률혼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된다. 1순위 법정상속인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 법정상속인이 되고, 2순위 법정상속인도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가 된다. 4순위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이라면 균분상속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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