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거래형태별 손익 귀속시기를 (1)자산의 판매(양도)소득, (2)용역매출과 예약매출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거래형태별 손익 귀속시기를 (1)자산의 판매(양도)소득, (2)용역매출과 예약매출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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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세법도 사업연도 단위로 소득을 계산하므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른다.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익금은 수취할 권리(채권)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은 지급할 의무(채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은 다양한 거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손익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거래유형별 손익 귀속시기를 알아보자.
2. 본론
(1) 판매(양도)소득 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1) 상품ㆍ제품(부동산 제외) 또는 기타 생산품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한다. 인도기준이 적용되는 상품ㆍ제품(부동산 제외) 또는 기타 생산품의 범위는 기업회계상 재고자산과 거의 일치한다. 즉, 영업목적이 되는 재화나 농림수산업 생산물, 그리고 사업서비스업이 제공하는 무형의 용역상품이나 상품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매매용 부동산은 비록 기업회계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세무상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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