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에 대한 이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1950년 12월 총회에서 65세를 세계 각국의 고령화지표 기준으로 정했다. 그 이후 복지정책을 입안하거나 인구 관련 통계조사를 할 때 65세가 노인연령의 기준으로 정착됐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책 및 제도 분야에 따라 그 목적에 걸 맞는 상이한 기준이 존재해 왔으며, 세계적으로도 고령자의 시작점을 55세 이상, 65세 이상, 75세 이상으로 보는 다양한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분야별 고령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고령자 기준
연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특정되어 있지 않음
노인복지법
노후준비지원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안전기준
65세+
2. 고령자 지향적인 정보 제공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