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매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 법제
1) 법내용상의 문제점
(1)`대가성` 과 `유사성교행위`
(2) 신상공개
(3)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여부
2). 법집행상의 문제점
(1)특별법의 제정
(2)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
(3)보호연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래된 새로운 형태의 매매춘이다. 일본에서의 원조교제는 이른바 ‘고갸루’ 에서 유래를 찾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고갸루는 원조교제를 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본래 청소년 성매매를 뜻하는 원조교제라는 뜻은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것으로,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매스컴에 의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원조교제란 본래 여중고생 등 주로 미성년의 여성이 성인 남성과 교제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로 매춘이라는 용어를 회피하고자 여고생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원조교제라고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노래방에 동반하는 것에서부터, 성관계를 갖는 등 매춘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양하며 일정한 형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고 있는 ‘원조교제’는 이러한 형태와는 다르게 변화된 형태, 즉 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는 청소년이 행하는 1회성 윤락이라고 할 수 있는 ‘원조교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원조교제’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보며 청소년 매춘이나 청소년 윤락을 다소 미화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할 수 있는 잘못된 표현으로 ‘청소년 성매매’의 용어의 정립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고갸루라는 고유명사는 일본어와 영어의 합성어로 ‘고’는 ‘고모도(어린이)’의 앞자, ‘갸루’ 'girl'의 일본 식 형태 행태가 나쁜 소녀들을 지칭한다.2. 청소년 성매매 법제
1) 법내용상의 문제점(1)`대가성` 과 `유사성교행위`청소년성보호법상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의 댓가는 반드시 금품에 한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까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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